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30%로…정책펀드 제도 3년 연장

김민희 2025. 10.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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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도 함께 보완된다.

금투협은 31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연장과 IPO 제도개선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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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 예고
IPO·상폐 제도개선 후속 보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도 함께 보완된다.

금투협은 31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연장과 IPO 제도개선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 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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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은 현행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5%포인트 상향된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 출자·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보완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보유 확약자 우선배정 제도 보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자율규제위원회 의결 후 시행된다. 정책펀드 관련 사항은 개정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제도 보완은 시행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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