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오더북 공유’ 현장조사 2주일 연장

송수진 2025. 10. 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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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조사가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현장조사에서 빗썸이 호주의 신생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 Exchange)'와 체결한 '오더북 공유' 계약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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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조사가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현장조사에서 빗썸이 호주의 신생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 Exchange)'와 체결한 '오더북 공유' 계약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더북(Order Book)이란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주문 정보를 집계한 목록(호가창)입니다.

거래소 간 오더북을 공유하면, A 거래소의 주문이 B 거래소에도 반영돼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히 빗썸이 스텔라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상 국내 거래소는 해외 사업자와 거래할 때 상대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을 갖췄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만 합니다.

빗썸은 지난달 22일부터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데, 스텔라는 지난해 5월 호주 금융당국(AUSTRAC)에 등록된 신생 업체로 회사 발행 주식이 단 2주에 불과했습니다.

등기된 주소지가 호주의 한 가정집으로 확인돼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거래소와 거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빗썸의 오더북 공유에 대해 "FIU가 구체적 내용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검증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 입법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촘촘하게 넣도록 경각심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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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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