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3분기 신규등록 1건 늘어

홍예지 2025. 10.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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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7~9월)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7개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분기보다 1개사가 늘어난 수치로, 아정라이프케어가 새로 등록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서비스나 여행적립상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관련 업체의 등록 및 변경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총 6개사에서 신규등록·대표자·상호·전자우편주소·소비자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등 7건의 변동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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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7~9월)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7개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분기보다 1개사가 늘어난 수치로, 아정라이프케어가 새로 등록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서비스나 여행적립상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관련 업체의 등록 및 변경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총 6개사에서 신규등록·대표자·상호·전자우편주소·소비자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등 7건의 변동이 발생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고, △프리드라이프는 사명을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바꿨다.

또한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대표자가 각각 변경됐으며, △보람상조리더스㈜는 전자우편주소를 새로 등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의 경우 향후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거 국방몰라이프의 경우 2013년 이후 세 차례 상호를, 세 차례 주소를 변경한 끝에 2023년 폐업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주요 정보가 잦게 변경되는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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