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하이브 52주 신고가

강수윤 기자 2025. 10. 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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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이브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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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이브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2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보다 1만6500원(5.08%) 오른 34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장 초반 33만6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뉴진스 측이 제기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주장이 사실은 민 전 대표가 벌인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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