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하이브 52주 신고가[핫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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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이 뉴진스의 '완패'로 마무리되자 하이브(352820)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걸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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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이 뉴진스의 '완패'로 마무리되자 하이브(352820)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31일 오전 9시 42분 하이브는 전일 대비 1만 6000원(4.93%) 오르 3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 34만 2000원까지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걸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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