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하이브 52주 신고가[핫종목]

박승희 기자 2025. 10. 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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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이 뉴진스의 '완패'로 마무리되자 하이브(352820)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31일 오전 9시 42분 하이브는 전일 대비 1만 6000원(4.93%) 오르 3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 34만 2000원까지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걸그룹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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