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거부한 군인 7명, 헌법 수호 공로로 1계급 특별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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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군인의 본분을 다한 이들을 국가가 예우하는 조치"라며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명령을 거부한 군인 10명에게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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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포함한 상사 2명은 원사로, 중사 1명은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군인의 본분을 다한 이들을 국가가 예우하는 조치”라며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장교 진급은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부사관 진급은 참모총장이 각각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통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있다가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공식 발령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명령을 거부한 군인 10명에게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조성현·김문상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관련 유공자에 한정되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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