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위법·부당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또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 아울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교는 육군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있다가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가 아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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