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 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결백 주장했던 유승민 체육회장, '무혐의'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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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발됐으며, 이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용인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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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황보동혁 기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유 회장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발됐으며, 이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용인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고발은 유 회장이 2019~2024년 대한탁구협회장을 지낼 당시 협회 후원금 인센티브 2억여 원이 소속사 대표의 동생 A씨에게 지급된 점을 두고 유 회장이 이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유 회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실제로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다면 체육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유 회장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자체 규정에 따라 후원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행위가 '임원 보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대표 재심의 과정 생략 등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협회에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유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오며 유 회장은 오명을 털어낼 확률이 높아졌다.
사진= 뉴시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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