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집 샀다고? 무조건 조사”…부동산 자금조달 실시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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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자금 원천으로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을 신고했다.
30일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의 신속한 조사·확인을 통해 편법 탈세를 잡아내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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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동탄·구리로 조사 확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mk/20251031054503488bjwv.jpg)
소득을 누락한 사례도 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서울 소재의 재건축이 예정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국세청의 조사를 불렀다. 알고 보니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B씨에게 소득세를 추징했다.
30일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의 신속한 조사·확인을 통해 편법 탈세를 잡아내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대출 규제 강화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면서 개인 간 채무 등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 달 주기로 국토교통부에서 받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문제가 있는 경우 곧바로 탈세 혐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국세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해 기존보다 한 달 반가량을 탈세 조사 시간을 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31일부터 꾸리기로 했다.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mk/20251031054504742jrqo.jpg)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지난 6월 이후 의심 거래 2696건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고, 이 중 3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동탄·구리 등 인근 지역으로까지 주택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월 은행권에서 이뤄진 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약정을 위반한 대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45건을 적발했다. 대출 총액은 119억3000만원 규모로, 현재까지 25건에 대한 대출금 38억2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현재까지 146건, 268명에 대한 조사·수사를 벌이고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국세청 등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를 내년 초 신속히 출범시키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준비 작업도 담당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감독기구는 자체 수사 인력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꾸려질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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