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원자력협정 족쇄 풀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자

조선일보 2025. 10.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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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급 핵잠수함 USS 노스다코타(SSN 784)가 2013년 8월 18일 대서양에서 진행된 브라보 해상 시험 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보유 요청을 하루 만에 승낙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불가피하며 곧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한미는 2015년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개정했지만 핵물질과 관련해 많은 제약을 뒀다.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권한이 없다. 사용 후 핵연료가 2030년 이후엔 원전 내 저장 시설 포화로 보관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처리가 불가피하다. 핵폭탄과 무관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도 건건이 미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라늄 농축 기술이 있는데도 원전 연료인 3~5% 저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원자력은 지금 세계의 핵심 에너지원이다. 전기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특히 우리는 석유와 가스가 없고, 태양광과 풍력의 자연 조건이 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우리 산업 경쟁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한국은 원전 5대 강국이지만 제작·가동만 하고 있다. 원전 원료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온전한 원자력 국가가 된다.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우리 원자력 산업의 고도화가 걸린 문제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오랜 숙원이다. 농축·재처리 금지는 냉전 시기 비확산 체제의 산물인데 이제는 동맹국의 안보·에너지 능력을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감시를 수용하면서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어야 한다. 트럼프가 원잠 승인을 한 지금이 원자력협정을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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