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서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공방
남연우 기자 2025. 10. 30. 23:52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택 의원은 30일 청주시의회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현프리몰은 지난 2007년 공사비 62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준공한 뒤 이를 청주시에 기부채납했다"며 "하지만 대수선 공사비를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3억5000만원만 보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민간이 오랜 기간 투자해 온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며 "대수선 공사비를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손실 보상액을 산정했고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손실 보상을 3억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며 "영업 손실 및 시설 이전비에 대한 보상은 대한지하상가가 100% 공실이었던 상황이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대수선비는 유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