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무혐의'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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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을 제기한 체육단체의 고발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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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유승민 회장은 앞서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을 제기한 체육단체의 고발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직무 유기는 범죄 인정 안 됨, 업무상 배임 방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 2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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