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무혐의' 불송치 처분

김성수 기자 2025. 10. 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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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을 제기한 체육단체의 고발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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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유승민 회장은 앞서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을 제기한 체육단체의 고발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직무 유기는 범죄 인정 안 됨, 업무상 배임 방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 2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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