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복귀 불가·항소”
[앵커]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 계약의 효력을 놓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30일) 1심 재판부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대주주 하이브의 갈등으로 불거진 '뉴진스 사태'.
[민희진/어도어 전 대표/지난해 4월 : "제 입장에서 저를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민 전 대표의 해임으로 멤버들과 소속사 사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전속 계약 위반과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지/뉴진스 멤버/지난해 11월 : "29일 자정부터 (전속 계약이)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1심 재판부는 또다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관리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의 사유로 든 '민희진 복귀 거부' 등은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분쟁 과정에서 나타난 민 전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멤버들의 부모를 내세워 여론전에 나섰다는 겁니다.
어도어는 즉각 환영 입장과 함께 뉴진스 멤버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반면, 멤버들은 어도어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이 4년 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뉴진스의 활동은 물론 최근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연예기획사로의 영입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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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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