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
[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거래용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규제지역이거나 매매가 6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금이 있다면 예금 증명서, 부모에게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서 등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가족에게 구매 자금을 빌릴 때, 증빙에 애를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권효주/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차용증도 작성하셔야 하고, 가족분한테 받으시는 것들은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후에 한 달 안에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지자체가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 1차 검증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는 국토부가 2차 조사합니다.
[이종인/서울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장 :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빙 자료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수리가 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국세청은 이 시차를 없애겠단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바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과 재산 정보로 교차 검증해 탈세 적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오상훈/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상 거래로 증빙되는 자료들만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 부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다음 달 3일 출범해 집값 띄우기나 편법 증여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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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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