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맞으면 사퇴하겠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인센티브 의혹 '혐의 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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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고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0일 유승민 회장과 경기도 용인서부서 등에 따르면 유승민 회장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유승민 회장의 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인정 안 됨'으로, 업무상 배임 방조와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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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유승민 회장과 경기도 용인서부서 등에 따르면 유승민 회장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유승민 회장은 지난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주소지인 용인서부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유승민 회장의 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인정 안 됨'으로, 업무상 배임 방조와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유승민 회장은 그간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유승민 회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되면 체육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선발 당시 선수를 불법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승민 회장은 "출전이 불발될 뻔한 선수가 민원을 제기했다면, 탁구협회가 더 큰 화를 맞았을 것이다. 선수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승민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유승민 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벌어진 후원금 리베이트 불법 지급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유승민 회장이 의혹을 벗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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