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시 대통령실에 '직보'?…野 "수사독립 훼손" 비판에 "보고 아닌 통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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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관련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묻자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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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관련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수사 독립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묻자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된 것을 대통령실에 바친 것"이라며 수사 독립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별 수사 상황은 경찰청장 직무도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유 직무대행도 "중요 사안은 (국수본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대행은 이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고냐, 통보냐"고 묻자 "통보로 보시면 될 것 같다"며 "확인해보니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통보를 한 것"이라고 앞선 발언을 정정했다.
한 의원은 "경찰 내부망으로 국정상황실에 통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서면보고라고 하느냐. 유 대행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잘못 정의될 수 있다"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유 대행은 "주요 치안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를 했다"며 "유념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전북경찰청이 홍보관 자료에 10.19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묘사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여순사건이 반란이냐'며 이 사안을 지적한 데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라고 질타했고, 유 대행은 시정을 약속하며 "다른 (지방)경찰청도 전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행안위에서는 또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얼굴 공개'를 거부하고 마스크를 쓰고 국감장에 나타난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에게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마스크 제거를 명령했으나 황 국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장 및 회의장 밖 대기'를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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