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 석방시켜준다며 2억대 뒷돈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김관래 기자 2025. 10. 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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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준다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약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대표는 사법연수원 33기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2년 6월 국민의힘에 입당, 충남보령시서천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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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판사 그만두기 전에 보석 허가...뇌물 혐의 수사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준다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1심 재판장과 친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장 대표의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약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59)씨에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쯤 입찰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C씨 누나에게 “담당 재판장에게 청탁해 C씨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누나에게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C씨와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스스로도 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해당 금액의 수수 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중한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판단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한편, C씨 사건 1심 재판장은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는 사법연수원 33기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2년 6월 국민의힘에 입당, 충남보령시서천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장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판사를 그만두기 하루 전 C씨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가 B씨 등과 골프 회동 등 사적 모임도 가졌다고도 했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식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느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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