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의 세상이야기] 고 이상민 전 의원이 남긴 메시지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2025. 10.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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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주축으로 끝없이 발의되고 있다. 과연 이들 사법개혁이 전 국민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어렵고 중대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라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법개악이 될까 우려된다. 사실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는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대통령 대장동 등 각종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자 검찰 압박을 시작했고 재판에 회부되자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방향을 틀었다. 먼저 타킷이 된 검찰은 지난 9월 결국 해체가 확정됐다. 법원에 대한 공격도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유죄취지로 나온 직후부터 본격화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인격 모독이 본격화 되면서 대법관 증원론에 불이 붙었고 지난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이 실시되면 이 대통령이 재임기간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는 사법 쿠테타"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법원으로부터 이슈가 있을때마다 개혁안이 터져 나오고 있다. 5대 사법개혁안이 발표된지 일주일만인 27일 법원의 인사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 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대통령 재임중에는 형사재판도 중단시킨다는 '재판중지법' 발의도 거론하고 있다. 이밖에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만들겠다고 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속영장 국민 참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미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법원이 '순직해병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해 줄 기각한 사건이 있은 직후 나왔다. 재판중지법에 대해선 민주당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부 만들기의 사법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상황 중에 지난 15일 갑자기 고인이 된 이상민 전 의원이 법관들에게 남긴 메시지의 여운이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숨지기 하루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의 수장이 온갖 능멸을 당하고 있고 생명처럼 받드는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무너뜨리고 있는 마당에 남 일 보듯 뒷전인가요. 기백도 없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저 일신의 안위에 급급한 것인가요. 후환이 두렵나요!"라고 썼다. 이 전 의원의 이 글은 민주당이 대법원전원합의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후 '정치개입'과 '졸속심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힐난을 벌인 상황에 대해 판사들을 향해 쓴 입장문이다. 이 글을 읽은 법관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