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환공여지 활성화 위해 'GB 해제 기준' 완화

최일 2025. 10.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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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등으로 각각 축소돼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