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이어 신세계도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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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에서 철수하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다.
조정 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DF2 구역 매장 객당 임대료를 27.184% 인하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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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패턴 변화에 월100억 적자
임대료 27% 인하 요구했지만
공사가 거절하자 사업 접기로
위약금 1900억에 소송전 예고

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에서 철수하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다.
업황 악화와 외국인 관광객 쇼핑패턴 변화 등으로 한 달에 60억~100억원씩 적자가 나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의 조정 명령까지 이끌어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1900억원가량에 달하는 위약금보다 영업손실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두 회사는 임대료나 위약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사업권 반납이 이뤄진 두 구역의 재입찰에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구역에 대한 '10년 사업권'을 2023년 4월 획득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내년 4월 27일까지만 해당 구역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면세점 패션·잡화(DF4) 구역에 있는 매장은 계속 운영한다.
그동안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30% 인하를 주장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소송전을 벌여 왔다. 조정 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DF2 구역 매장 객당 임대료를 27.184% 인하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도 해당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신라면세점은 신세계와 같은 이유로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후 신라면세점은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의 철수와 사업권 반납 여부를 놓고 업계에선 추측이 엇갈려 왔다. 신라면세점과 다르게 신세계면세점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철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향후 발생할 적자 폭을 고려해 전격적인 철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했다.
결국 철수 결정은 예상되는 적자 폭이 위약금(1900억원)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DF2 구역 면세점 운영으로 매월 60억~100억원대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권 계약이 종료되는 2033년 6월까지 예상되는 적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조14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신세계와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경기가 둔화된 데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 패턴도 로드숍이나 편의점·마트 등을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 면세점 업황이 크게 나빠졌다"며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 손실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까지 철수를 결정하면서 향후 해당 구역 재입찰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양사를 포함해 롯데면세점, 현대면세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이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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