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도 ‘뺑소니’…신고 안한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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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직접 부딪치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추고 구호·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 제공과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를 준수하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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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알면서 외면…면허 취소 적법”
4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도 불가

자동차가 직접 부딪치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추고 구호·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간주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구호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1차로에서 주행 중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뒤따르던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급제동 후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200만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할 경찰청은 이에 따라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고 현장 약 30m 앞에 정차한 뒤 돌아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세우고 약 2분가량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며 “스스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 제공과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 경찰청장은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를 준수하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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