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 10% '펜타닐 관세' 철회…24% 관세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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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이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 따른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 유예, 수출통제 완화, 협력 분야 확대 등에서 폭넓은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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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예·협력 확대 등 포괄적 합의 도출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 따른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 유예, 수출통제 완화, 협력 분야 확대 등에서 폭넓은 합의를 이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미국은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 상품에 부과한 1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철회하며, 중국 상품에 추가 부과한 24%의 관세를 1년간 계속 유예한다”며 “중국 측도 이에 상응해 대응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측은 일부 관세 제외 조치의 연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상무부는 또 “미국 측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이른바 ‘투과성 규칙(수출통제 강화)’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하고, 중국 측도 10월9일 발표한 관련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9월29일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Expands Entity List to Cover Affiliates of Listed Entities)을 발표했는데 중국은 이를 '투과성 규칙'이라고 지칭한다. 미국 측의 조치에 상응해 중국은 10월9일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 관련 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 측 유예 조치가 발효되는 즉시 미국 측에 대한 대응 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양측이 펜타닐 마약 단속 협력, 농산물 무역 확대, 관련 기업 개별 사례 처리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마드리드 협상’ 성과를 재확인했고, 미국은 투자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약속을 했으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틱톡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중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이 이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양측이 평등, 존중, 상호혜택의 정신을 고수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경제무역 협의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중국 측은 미국 측과 함께 이행 작업을 잘 수행해 중미 경제무역 협력과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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