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불붙였다"…'서울숲 방화' 러시아 관광객, 징역형 집유

2025. 10.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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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서울숲 산책로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원 부지를 태운 러시아 여성 관광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관광객 A 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를 걷다가 포플러나무 꽃가루가 바닥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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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서울숲 산책로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원 부지를 태운 러시아 여성 관광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관광객 A 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를 걷다가 포플러나무 꽃가루가 바닥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 서울시 소유의 승마훈련원 부지 등 공원 부지 약 500㎡를 태웠고,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꽃가루와 낙엽, 잡풀이 산책로를 덮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커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불을 끄려 했지만 실패하고, 불이 커지자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 인력 61명과 장비 22대가 동원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호기심에 불을 붙인 점에서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주변에 잡풀과 낙엽이 많아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우발적이며 인명 피해나 큰 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숲 #방화범 #러시아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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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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