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니라고 했지만…전세 9년 법안에 집주인 공포 [많이 본 경제기사]

윤지혜 기자 2025. 10.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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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10·15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최장 4년인 전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이미 진행 중인 전세 매물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들이 조만간 해당 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 주겠단 취지인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가고자 할 전셋집 자체가 이미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전세 매물, 지금 얼마나 줄고 있나 보면요. 

당장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5일과 비교해 봤을 때 중저가 아파트 전세 매물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20% 줄었고 성북구와 은평구, 중구 등이 10% 안팎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서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월세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은 7%를 넘으며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세 계약 갱신 1회를 강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서울 월세 가격은 매년 상승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큰데 그냥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사버려야 하나 싶은데,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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