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강백신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수백만 원

임선응 2025. 10.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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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범죄 수사 등 특수활동을 수행할 일이 거의 없는 '비수사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수사 부서'의 검사들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3일 당시 공판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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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범죄 수사 등 특수활동을 수행할 일이 거의 없는 '비수사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수사 부서'의 검사들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이고 있다면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다.

당시 강 검사는 특수활동비 수백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강 검사 외엔 아무도 모른다. 강 검사가 현금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같은 부실한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가 증빙의 전부다. '무증빙' 상태로 국민 세금 수백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넘어 횡령 등 예산 범죄 가능성이 의심된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이재명 수사' 검사, 특수활동과 거리 먼  공판부장 시절 특수활동비 350만 원 가져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검사 윤석열과 관계가 깊은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을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강 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3일 당시 공판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9월 3일 당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강백신 검사가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검찰 내부 자료(집행내용확인서).

이를 포함해 강 검사는 공판부장검사으로 근무하며 5차례에 걸쳐 모두 35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강백신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로 근무 중 가져간 특수활동비 내역.

'공판 검사'의 업무는 재판에 들어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에 비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수활동비를 가져갈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강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시절, 일선 수사 부서의 부서장들보다도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대목인데, 더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다.

강백신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시절 일선 수사 부서의 부서장들보다도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뒤 '무증빙'… 횡령 등 예산 범죄 여부 수사 필요

당시 강백신 공판부장은 특수활동비 3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강 검사 외엔 아무도 모른다.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현금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백신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시절 특수활동비 3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공소유지·형집행 등 관련 자료수집 및 활동지원' 같은 있으나마나인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가 증빙의 전부다. '무증빙' 상태로 국민 세금 수백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넘어 횡령 등 예산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나 수사가 필요해보인다.

강백신 검사가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 3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남긴 증빙. 현금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는 하나도 없다. 

뉴스타파는 강 검사에게 연락해 "서울동부지검에서 공판부장검사로 근무하며 가져간 특수활동비를 정말로 특수활동에 쓴 게 맞는지" 물었다. 강백신 검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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