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맞을짓 하니까”…유명 연예인 부부 아들, ‘아내 폭행’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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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당시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A(31)씨를 지난달 30일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일대에서 당시 아내인 B(28)씨가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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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A(31)씨를 지난달 30일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일대에서 당시 아내인 B(28)씨가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뺏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당시 피해 여성이 지인과 나눈 대화에는 “안경 끼고 있었는데 얼굴에 손찌검 했다”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니 폰도 뺏어갔다”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더라” 등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뉴시스를 통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사귀다 보면 투닥투닥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아직 결정 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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