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침투설' 지만원, 법원서 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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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20년 넘게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지만원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씨가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와 민주화운동 참여자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은 지씨가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등 13명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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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지만원에 9000만 원 배상 판결
저서 통해 북한군 침투설 주장… 형사 소송도 진행 중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02년 이후 20년 넘게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지만원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씨가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와 민주화운동 참여자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이의영 판사)는 30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지씨가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등 13명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만원씨는 202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침투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책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간했다. 지씨는 이 책에서 계엄군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지씨는 유사한 사건으로) 손해배상판결이나 형사판결을 받았음에도 (같은 주장을 담은) 도서를 발간하고 있다”며 9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도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가 금지됐다.
지만원씨가 출판한 다른 책에 대해서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 홍기찬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기념재단과 차복환·홍흥준 씨에게 총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저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출판·배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5·18기념재단 측은 취재진에게 “사법부의 의미 있는 판단에도 역사왜곡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도서관에 비치된 관련 책들의 폐기를 포함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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