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계엄 선포 후 회의’ 질의에 “판사 대부분이 위헌이라 생각”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10.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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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작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모여서 회의를 한 자신과 대법원 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를 위헌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작년 12월4일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 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란 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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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출석
“계엄 포고령으로 국회 기능 정지?…명백한 위법이라 생각”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작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모여서 회의를 한 자신과 대법원 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를 위헌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작년 12월4일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 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란 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부역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에 대해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40분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선 "저를 비롯해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들이 (생각하기에) 첫째, 계엄법상 국회의 권한은 제한될 수 없는데, 포고령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둘째,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근거로 든) '판사 겁박'이나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결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천 처장은 "개인적으로 1983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최루탄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많은 분이 희생당한 것을 봤고, 이런 상황에 대해 저나 위원님이나 부채 의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것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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