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 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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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거래를 신속히 잡아내기 위해 국세청이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이를 국토부와 공유하고, 이상 거래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로 판단되면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보냈고,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과세자료를 교차 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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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거래를 신속히 잡아내기 위해 국세청이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30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6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관할 자치단체에 증빙서류와 함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이를 국토부와 공유하고, 이상 거래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로 판단되면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보냈고,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과세자료를 교차 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받는 모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공유받아,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탈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빠르고 정교하게 포착해 낼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내일(31일)부터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탈세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국번 없이 126),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제보 건에 대한 세무조사 후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면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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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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