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정규앨범 준비까지 마쳤다…"멤버 5人, 차분히 되돌아보길"

아이즈 ize 한수진 기자 2025. 10.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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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에서 승소하자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어도어는 30일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으며, 뉴진스가 제기한 신뢰관계 파탄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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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정규 앨범 준비 마쳐…뉴진스 복귀 노력할 것”
1심 法, 어도어 손 들어줘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즉각 항소

아이즈 ize 한수진 기자

뉴진스 / 사진=스타뉴스 DB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에서 승소하자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어도어는 30일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도어는 뉴진스의 정규 앨범 준비도 마쳤다며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뉴진스 부모를 앞세워 여론전을 준비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법원은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으며, 뉴진스가 제기한 신뢰관계 파탄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뢰관계의 외관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본안 판결 역시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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