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 부족하다”…닌텐도, 팰월드 겨냥한 ‘포켓몬 포획’ 특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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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임사 닌텐도가 자사의 대표 IP(지식재산권)인 '포켓몬'의 핵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포켓볼을 던져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식"을 특허로 등록하려 했지만,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29일(현지시간) 게임 전문 매체 게임스프레이(GamesFray) 에 따르면, 닌텐도는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인 몬스터 포획 시스템을 특허로 보호하려 했지만 일본 특허청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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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구조”…특허청, 닌텐도 손 들어주지 않아
29일(현지시간) 게임 전문 매체 게임스프레이(GamesFray) 에 따르면, 닌텐도는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인 몬스터 포획 시스템을 특허로 보호하려 했지만 일본 특허청이 이를 기각했다.

특히 ‘ARK: 서바이벌 이볼브드’, ‘몬스터 헌터4’ 등 기존 게임에서도 유사한 포획 및 소환 메커니즘이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몬스터 포획’은 독창적인 기술이 아닌 보편적인 게임 구조라는 것이다.
● ‘총 쏘는 포켓몬’ 팰월드, 표절 시비 이어 특허 논쟁까지
닌텐도는 앞서 2024년, 오픈월드 게임 ‘팰월드(Palworld)’ 의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 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팰월드 속 생명체 ‘팰(Pal)’ 이 자사 대표 IP인 ‘포켓몬’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과, 공 모양의 ‘포켓볼’을 던져 몬스터를 포획하는 시스템 역시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 구조를 무단 차용했다는 데 있다.

특허청은 유사 구조를 가진 선행 사례로 게임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ARK: Survival Evolved)’를 제시했다. 이 게임 역시 △화면 중앙 조준선 조정, △인간형 캐릭터의 포드(pod) 투척, △포드에서 소환된 전투 캐릭터 등장, △적과의 전투 수행 등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 닌텐도, 60일 내 의견 제출해야…내부 타격 불가피
이번 결정으로 닌텐도가 팰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특허 출원은 닌텐도가 법정에서 제시할 핵심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청의 판단이 포켓페어 측의 “기존 게임 구조를 단순히 차용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팰월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닌텐도는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안을 재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본 특허청이 다수의 유사 게임을 구체적인 ‘선행 사례’로 제시한 만큼, 닌텐도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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