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민희진을 질타했나 "뉴진스 부모 앞세워 여론전"

윤혜영 기자 2025. 10.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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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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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하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위에 꼭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니다. 원고는 민희진에게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업무 위임계약서 초안을 보내 프로듀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후에도 뉴진스 프로듀서 위임을 재차 제안했다. 민희진이 스스로 사임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희진 해임 과정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민희진 카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소송 등을 준비, 전면에 나서지 않고 피고인을 내세워 하이브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만들었다는 여론을 만들고 투자자를 알아본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내용들로 보았을 때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볼 수 없다. 하이브가 뉴진스 활동을 방해한 듯한 여론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아버지 중 한 명이 아일릿의 표절을 항의하는 메일을 쓰도록 유도했다. 피고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보복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앞선 바와 같이 민희진이 여론전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판결 후 뉴진스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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