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판매 요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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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 안전 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 요건 완화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안전 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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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 안전 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 요건 완화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안전 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전 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로 2012년 11월 시행됐습니다.
당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사실상 11개만 판매 중입니다.
정 장관은 또 “무약촌(약 살 곳이 없는 곳)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안전 상비약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부 농어촌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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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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