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까지 갔던 뉴진스 하니 “무시해” 주장, 법원은 “민희진이 먼저 사용”

이민지 2025. 10.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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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진스 하니의 '무시해' 발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뉴진스 멤버 하니가 주장한 아일린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은 인정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하니는 지난해 9월 라이브 방송 중 아일릿 매니저가 자신의 앞에서 아일릿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등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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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법원이 뉴진스 하니의 '무시해' 발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0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뉴진스 멤버 하니가 주장한 아일린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은 인정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하니는 지난해 9월 라이브 방송 중 아일릿 매니저가 자신의 앞에서 아일릿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무시해'라고 하셨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했을 때도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파문이 커진 가운데 이 사건은 국정감사까지 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이사를 각각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 증인으로 채택한 것. 하니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등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이브가 문제제기를 받은 직후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이와 관련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니의 메신저 대화를 언급하며 "'무시해'는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희진이 메시지에서 '무시'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마치 하니가 공격적인 상황을 당했다고 재구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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