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전세가는 소폭 상승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10.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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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규제 영향권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세로 돌아섰다.

반면 화성시(0.00%→0.13%), 서울 동부권과 인접한 구리시(0.10%→0.18%) 등 이번 규제를 피한 경기도권 일부 지역은 상승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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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오름폭 0.50%→0.27%
화성·구리 등 일부 경기 지역은 상승폭 확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규제 영향권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세로 돌아섰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10월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50%) 대비 0.27%포인트 축소됐다. 직전 주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1주 단위 기준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 적용(16일)에 이어 토허구역 지정(20일)까지 이른바 '삼중 규제'가 모두 적용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추는 등 강화된 대출규제,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까지 차단되면서 거래 전반이 위축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전까지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다수 지역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구체적으로 성동구(1.25%→0.37%)와 광진구(1.29%→0.20%)의 상승률이 큰 폭 낮아졌다. 강동구(1.12%→0.42%), 중구(0.93%→0.30%), 마포구(0.92%→0.32%), 양천구(0.96%→0.38%), 송파구(0.93%→0.48%), 영등포구(0.79%→0.37%), 동작구(0.79%→0.44%), 동대문구(0.43%→0.09%) 등의 상승세 축소도 두드러졌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함께 묶인 경기도권 지역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우선 지난주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인 성남시 분당구(1.78%→0.82%)와 과천시(1.48%→0.58%)의 오름폭이 꺾였다. 광명시(0.76%→0.48%), 용인시 수지구(0.41%→0.31%) 등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화성시(0.00%→0.13%), 서울 동부권과 인접한 구리시(0.10%→0.18%) 등 이번 규제를 피한 경기도권 일부 지역은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도 광주시(-0.04%→0.14%)는 직전 주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로 직전 주 대비 0.11%포인트 둔화했다. 경기도(0.16%→0.12%)는 오름폭이 줄었고 인천(0.02%)은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0.00%)는 보합, 8개 도(0.01%)는 상승했고 세종시는 0.09%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직전 주 0.12%에서 0.07%로 상승세가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7% 상승했다. 매물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0.14%)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며 가격이 올랐다. 인천은 0.05%, 경기도는 0.09% 각각 상승했다. 지방(0.03%)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5%, 8개 도 0.01%, 세종시는 0.13%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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