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29억원 빌려서 '서울 아파트' 구매...불법 의심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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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ㆍ광진 등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부모로부터 29억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 입니다.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고는 5억8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605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인 사례로는 49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돈 38억여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한 외국인 등이 있는데, 법인의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천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유용한 사례를 45건(119억3천만원) 적발해 현재까지 38억2천5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당국은 나머지 대출금도 연말까지 환수를 마치고, 위반 차주에 대해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대출을 일정 기간 제한할 계획입니다.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도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사업자대출 역시 가계대출과 똑같이 용도 외 유용 등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소득원 없이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한 30대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부친의 현금 증여를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한 사례를 확인해 실제 가격에 맞춰 양도세와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28일까지 총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를 의심해 수사 의뢰한 8건(18명)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게 됩니다.
아울러 범정부 콘트롤타워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준비 작업도 수행해, 내년 초 설치되는 감독기구는 자체 수사 기능까지 갖춰 100여명의 인력을 갖춘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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