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랑 친해. 2억만 주면 보석 받게 해줄게” 전관 변호사들, 모두 실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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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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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1년→2심 징역 1년~1년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ned/20251030144651053lmab.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고, B변호사는 대전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변호사는 201년께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건설업자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장동혁 부장판사로 현재 국민의힘 대표다. 두 변호사의 조력 끝에 건설업자는 2020년 1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이날은 장 대표의 판사직 퇴임 하루 전이었다. 다만, 당시 장 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이 이들 변호사들의 청탁 덕분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ned/20251030144651286cafm.jpg)
두 변호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 대표는 “A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석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 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 “당시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직을 앞둔 시점이었다”며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두 변호사에 대해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A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장과 친분을 이용해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몰래 변론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수임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와 의무를 도외시한 채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선 형량이 더 올라갔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김동욱·김유진·연선주)는 지난 4월,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B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1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B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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