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바나나 먹지 마세요"...기준치 4배 잔류농약 검출

제주방송 신동원 2025. 10.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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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서 유통한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식품은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지난 14일 베트남에서 수입한 'B750 바나나'입니다.

식약처는 롯데마트 사업본부 측에 해당 식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바나나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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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롯데마트에서 유통한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식품은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지난 14일 베트남에서 수입한 'B750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에서는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 0.04mg/kg, 티아메톡삼 0.05mg/kg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각각 기준치의 4배, 2.5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두 물질 모두 과일과 채소의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입 물량은 총 51.4톤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롯데마트 사업본부 측에 해당 식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바나나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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