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어도어 "여전히 뉴진스 복귀 희망, 컴백 위한 준비도 마쳤다" [공식입장]

김종은 2025. 10.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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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ADOR) 측이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30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역시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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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ADOR) 측이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어도어 측은 30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역시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라고 강조하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뉴진스)가 원고(어도어)와 연예활동을 하는 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 대한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알렸다.

[이하 어도어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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