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다른 신도들 폭행 부인

황남건 기자 2025. 10.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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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이 다른 신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 A씨(53) 등 3명의 변호인은 사망 여고생 이외의 다른 신도 4명에 대한 폭행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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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이 다른 신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 A씨(53) 등 3명의 변호인은 사망 여고생 이외의 다른 신도 4명에 대한 폭행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가 아이패드로 피해 신도 중 1명의 머리를 한 차례 가볍게 툭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훈계 과정의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발성을 잘 내지 못한다며 A씨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찬 혐의에 대해서도 “복식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손으로 가볍게 누른 것이고 이런 행위가 폭행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 2명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020~2023년 교회 신도 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 등 2명은 지난 2024년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4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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