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특검법의 재판 의무 중계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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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등을 명시한 특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 전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의무 중계 규정 조항과 관련 "이미 재판 중계가 이뤄진 다른 공판과 현재 사례를 보면 전체 공개 영상은 조회수가 적지만 일부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편향된 콘텐츠는 조회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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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달 만에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등을 명시한 특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다. 흰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마주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이후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 전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의무 중계 규정 조항과 관련 "이미 재판 중계가 이뤄진 다른 공판과 현재 사례를 보면 전체 공개 영상은 조회수가 적지만 일부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편향된 콘텐츠는 조회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계는 영상 편집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제3자의 의도적 영상 편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돼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무 중계 조항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규정한 특검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함께 주장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8일 재판부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법원이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게 되면 관련 재판은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된다.
이에 특검 측은 "중계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공개재판 원칙에 따른 것이고 알 권리 차원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엔 곽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와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밝히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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