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학대 살해’ 합창단장·단원들, 다른 교인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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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들이 숨진 여고생 외 다른 교인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인천지법에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3)씨와 단원 B(42)·C(45)씨에 대한 첫 재판이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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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들이 숨진 여고생 외 다른 교인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인천지법에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3)씨와 단원 B(42)·C(45)씨에 대한 첫 재판이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는 2018~2023년 사이 합창단원 D씨 등 4명을 지휘봉이나 몽둥이, 태블릿PC 등으로 이마,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 지시를 받아 단원 1명의 머리카락을 뽑는 등의 폭행을, C씨도 A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 단원 1명을 미국 뉴욕 교회의 기숙사에서 2주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사 측은 공소 요지를 전하면서 "A씨는 둔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하고, 2018년 10월께는 피해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로 찌를 듯 위협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며 "단원 B·C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폭행 및 감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단원 외에 단원의 자녀도 회초리를 이용해 엉덩이나 발바닥 등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다수 협박이나 폭행 등은 사실무근이며, 일부 피해자를 가격한 부분은 발성 지도나 훈계 과정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며 "단원을 못 나가게 한 것은 감금이 아닌,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B·C씨에 대해서도 "B씨도 폭행한 사실이 일체 없고, 감금 혐의를 받는 C씨도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오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026년 3월 10일로 이날 검사 측과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B씨는 지난해 5월 남동구 한 교회에서 머물던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2년~25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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