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손들어준 법원 “뉴진스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 증거 부족”

이나영 기자 2025. 10. 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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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 전속계약 법적 분쟁 완승
뉴진스-어도어, 계약 2029년 7월31일까지
아이돌 그룹 NJZ(옛 뉴진스)가 지난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의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일방적으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던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어도어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진스 쪽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2년 4월21일부터 2029년 7월31일까지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하이브가 계열사인 어도어 대표 민희진씨를 해임하자 같은 해 11월 어도어 쪽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였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그룹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뉴진스는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해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각 멤버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본안소송에서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쪽이 합의하지 못해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쪽이 해지사유로 든 ‘어도어의 전속계약 중요 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씨가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민씨에 대해 개인적으로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도어가 민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전속계약상 중대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 쪽은 소송 과정에서 계약 해지 사유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과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홍보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아일릿 매니저의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하고 지나가라’ 발언,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뉴진스 쪽 주장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게 뉴진스 멤버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신뢰파탄 사유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뉴진스 쪽이 밝힌 신뢰관계 파탄 사례는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뉴진스 멤버들 인사 무시, 애플의 협업요청과 명품 앰배서더 제안 미전달 및 방해 등이다.

뉴진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법원 선고 즉시 항소 뜻을 밝혔다. 세종은 보도자료를 내어 “멤버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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