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완패’ 하고도 “어도어 복귀 안해”…민희진만 새출발 [종합]

이승록 2025. 10.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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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완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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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뉴진스의 완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어도어와 뉴진스 다섯 멤버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했던 주요 근거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되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반드시 대표이사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상호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의 데뷔를 방해하는 등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뉴진스 측 주장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하니를 상대로 타 레이블 직원이 “무시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이브 내 CCTV 영상을 근거로 타 그룹 멤버들이 하니에게 인사한 점이 확인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공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도어 복귀 불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뉴진스의 마지막 앨범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다. 1년 넘게 새 앨범이나 공연 없이 공백기를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민희진 전 대표는 새 출발에 나섰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법원 등기를 마쳤다. ‘오케이’의 사업 목적으로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및 음반 제작·유통업, 공연 및 이벤트 기획·제작업 등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희진 전 대표가 소송 결과에 따라 뉴진스를 영입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의 재회는 실현되지 못했다. rok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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