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BJ 세야, 징역 2년 선고… "단약 의지 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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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집단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BJ 세야(박대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정재오 이예슬 최은정 판사)는 "마약 범죄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 사회의 안전에도 심각성을 야기한다. BJ 세야는 마약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마약을 끊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징역 2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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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재판부가 집단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BJ 세야(박대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정재오 이예슬 최은정 판사)는 "마약 범죄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 사회의 안전에도 심각성을 야기한다. BJ 세야는 마약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마약을 끊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징역 2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 약물 중독 치료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감형된 것은 "BJ 세야가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약 없이 마약을 투약해 반사회적 징표가 있는 것은 맞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BJ 세야의 장기간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중 BJ세야 측에서 케타민을 소지했던 것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고, 2심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BJ 세야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2개월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했다.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를 통해 마약을 받아 본인의 집에서 집단 투약해 논란이 된 바 있다.
BJ 세야는 본인의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지난 2023년 3월 본인이 마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라이브 방송 중 실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지난 2024년 10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BJ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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