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심 패소에 "법원 판단 존중, 어도어 복귀는 불가"...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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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진스 측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수차례 멤버들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뉴진스가 복귀 불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멤버들을 상대로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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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진스 측이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이날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내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멤버들은 어도어 없이 활동을 진행하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어도어는 수차례 멤버들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뉴진스가 복귀 불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멤버들을 상대로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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