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도어-뉴진스 계약 유효"… 뉴진스 "이미 파탄, 즉각 항소"[종합]

김진석 기자 2025. 10.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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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상대 전부 승소
민희진
NewJeans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법원은 어도어 편을 들어줬고 뉴진스는 인정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뉴진스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판결이 나자 곧바로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입장을 냈다.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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