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아일릿 기획안, 일부 유사하지만…카피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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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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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진행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카피한 아일릿으로 자신들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뉴진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 아이들의 콘셉트는 지적 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당시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어도어가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에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어도어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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