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끝나지 않은 전속 전쟁…어도어에 지자 곧장 항소

아이즈 ize 한수진 기자 2025. 10.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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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한다"며 원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효력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뉴진스가 향후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도어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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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한수진 기자

뉴진스 / 사진=스타뉴스 DB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한다"며 원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뉴진스는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를 결정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어도어는 이에 맞서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두 차례의 조정 절차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치열하게 맞섰고, 결국 본심에서 재판부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를 인정하며 어도어가 승자가 됐다.

법원은 앞전에도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 차례에 걸친 법원 결정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효력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뉴진스가 향후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도어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뉴진스가 앨범을 낸 지도 1년이 훌쩍 넘은 상황이지만 재판 여파로 공백기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편 최근 어도어는 하이브 출신 이도경 전 부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민희진 전 대표는 독자 법인으로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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