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1월부터 가족돌봄 수당 월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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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하 육아조력자)이 부모를 대신해 2~3세 영유아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계룡시 가족돌봄지원 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계룡시는 돌봄시간, 교육 이수 여부, 돌봄활동 내용 등을 모니터링해 투명한 사업 운영을 추진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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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3세 영유아 돌보면 지원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하 육아조력자)이 부모를 대신해 2~3세 영유아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계룡시 가족돌봄지원 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가족 내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은 아동의 부모(양육권자)가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육아조력자는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전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다음 달 말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충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계룡시는 돌봄시간, 교육 이수 여부, 돌봄활동 내용 등을 모니터링해 투명한 사업 운영을 추진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월 40시간 이상을 돌볼 경우 아이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이다.
단, 어린이집·유치원(오전 9시~오후 4시) 이용 아동,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유사 돌봄사업 중복 수혜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 계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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